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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부동산은 유상양도이고 과점주주는 책임지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원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되면 유상양도이며, 일정한 과점주주는 부족액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경매 부동산의 양도 여부와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물었다. 법원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되면 유상양도이며, 일정한 과점주주는 부족액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법인재산으로 국세 등을 충당해도 부족하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1.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4조: 회신 당시 1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0개로 바뀌었다(수정 13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5.01.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원 경매처분으로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이다. 비상장법인의 재산으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충당해도 부족한 상황도 함께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의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법원의 경매처분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도 유상양도에 해당됨
본문(원문)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소득세법 제94조의 규정에 따라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의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법원의 경매처분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도 유상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경매처분으로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 양도인지와 법인 출자자가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지.
회답
1. 소득세법 제94조에 따라 자산의 양도는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의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사실상 유상 이전되는 것을 말합니다. 법원 경매처분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도 유상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2. 비상장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의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충당해도 부족한 경우,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의 과점주주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집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39조제1항제2호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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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4 (<time datetime="2005-03-08">2005.03.08</time> 회신), "경매 부동산은 유상양도이고 과점주주는 책임지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67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674)
- 원 제목
- 경매부동산의 양도해당여부 및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