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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환된 일반대출채권 이자는 채권 이자에 포함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재조정계약에 따른 일반대출채권 이자는 채권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사채를 일반대출채권으로 대환한 뒤 발생한 이자가 채권 등 이자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재조정계약에 따른 일반대출채권 이자는 채권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해당 계약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07.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46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제16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6호 및 제7호에 규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 및 다른 사람에게 양도가 가능한 증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하 이 條에서 "債券등"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할인액(이하 이 條에서 "利子등"이라 한다)은 당해 채권등의 상환기간중에 보유한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이하 이 條에서 "居住者등"이라 한다)에게 그 보유기간별 이자상당액이 각각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거주자가 제16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채권 또는 증권과 타인에게 양도가 가능한 증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조, 제133조의2 및 제156조의3에서 "채권등"이라 한다)의 발행법인으로부터 해당 채권등에서 발생하는 이자 또는 할인액(이하 이 조, 제133조의2 및 제156조의3에서 "이자등"이라 한다)을 지급[전환사채의 주식전환, 교환사채의 주식교환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행사(신주 발행대금을 해당 신주인수권부사채로 납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7항제3호ㆍ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해당하는 채권등이 주식으로 전환ㆍ상환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받거나 해당 채권등을 매도(증여ㆍ변제 및 출자 등으로 채권등의 소유권 또는 이자소득의 수급권의…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와 약정체결기업이 채권·채무재조정계약을 체결한다. 약정체결기업이 발행한 사채를 일반대출채권으로 대환하는 방식으로 상환한다. 재조정된 일반대출채권에서 이자가 발생한다.
질의요지
사채를 일반대출채권으로 상환하는 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는 “채권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와 약정체결기업이, 약정체결기업이 발행한 사채를 일반대출채권으로 대환하는 방법으로 상환하는 채권․채무재조정계약을 하는 경우 재조정계약에 따라 일반대출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소득세법 제46조 제1항 “채권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에 포함되지 아니하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하여야 하는 사항이며,
금융보험업 해당여부는 재경부 회신(법인46012-108, 2003.07.0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채를 일반대출채권으로 대환하는 채권·채무재조정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가 원천징수대상인 채권 등의 이자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재조정계약에 따라 일반대출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소득세법상 채권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여야 합니다. 금융보험업 해당 여부는 재경부 회신을 참고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46조제1항 (채권 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108 특별부가세 감면신청서 제출은 필수요건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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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3-12034 (2003.11.27 회신), "대환된 일반대출채권 이자는 채권 이자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50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508)
- 원 제목
-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