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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부가세 감면신청서 제출은 필수요건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감면신청은 하여야 하지만 신청서 제출 자체가 감면의 필수요건은 아니다.
공공사업용 토지의 특별부가세 감면신청서 제출이 필수인지 물었다. 감면신청은 하여야 하지만 신청서 제출 자체가 감면의 필수요건은 아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와 같은 조 제5항을 적용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공공사업용 토지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시 감면신청서의 제출이 필수요건은 아님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이나 세액 감면신청서의 제출이 감면의 필수 요건은 아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공사업용 토지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 시 감면신청서 제출이 필수요건인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를 적용할 때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하나, 세액 감면신청서의 제출이 감면의 필수요건은 아닙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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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08 (1999.12.11 회신), "특별부가세 감면신청서 제출은 필수요건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67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676)
- 원 제목
- 공공사업용토지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신청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