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판매대행 대가는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1526회신일 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판매대행 대가는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9.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본문은 구체적인 소득 구분을 직접 제시하지 않고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판매대행 용역의 대가가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인지 물었다. 본문은 구체적인 소득 구분을 직접 제시하지 않고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고용관계 등이 명확하지 않은 질의2는 제시된 사례에 해당하는지를 사실판단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2의 고용관계 등이 명확하지 않다.

질의요지

인적?물적 설비 없이 타인의 사업장에서 독립적으로 판매대행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임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22601-1729, 1988.10.04. 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 2의 경우 고용관계 등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서삼46015-10664, 2002.04.24. 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여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판매대행 용역의 대가가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인지 여부와 고용관계가 불명확한 경우의 판단.

회답

질의 1의 경우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22601-1729, 1988.10.04. 외 1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 2의 경우 고용관계 등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서삼46015-10664, 2002.04.24. 외 2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여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526 (<time datetime="2003-09-26">2003.09.26</time> 회신), "판매대행 대가는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5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504)
원 제목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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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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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