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문예진흥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729회신일 1989.11.28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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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11.28

입장료와 구분하지 않으면 전액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나 별도 징수해 납입을 대행하면 제외한다.

극장 입장 때 받는 문예진흥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입장료와 구분하지 않으면 전액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나 별도 징수해 납입을 대행하면 제외한다. 문예진흥기금을 입장료와 별도로 구분 징수하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극장 입장료와 문예진흥기금을 함께 받거나 별도로 구분 징수해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입장료와 문예진흥기금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영수하는 때에는 영수금액 전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나 별도 구분 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문예진흥기금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음

본문(원문)

사업자가 입장료와 문예진흥기금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영수하는 때에는 영수금액 전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문예진흥기금은 입장료와는 별도로 구분 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에 문예진흥기금을 입장에 따른 대가에 포함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음

정제 정리

질의

극장 입장 시 받는 문예진흥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입장료와 문예진흥기금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영수하는 때에는 영수금액 전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된다. 문예진흥기금을 입장료와 별도로 구분 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입장에 따른 대가에 포함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2서7339 심판결정
    2022.12.20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172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729 (1989.11.28 회신), "문예진흥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4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461)
원 제목
극장입장시 받는 문예진흥기금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