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이미 신고한 소득에도 원천징수 가산세가 붙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05회신일 2005.07.22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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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7.22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해야 한다.

원천징수대상소득이 과세표준에 이미 산입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해야 한다. 납세의무자가 해당 소득을 이미 신고·납부했다면 원천징수납부불성실 가산세액만 징수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지 않은 소득을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금액에 이미 산입해 신고·납부한 경우이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았다.

질의요지

원천징수납부불성실 가산세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 하여야 합니다. 또한,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당해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소득세법 제158조 제1항에 규정하는 가산세액을 가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징수 하여야 하나,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과세표준금액에 그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소득금액이 이미 산입된 때에는 소득세법 제1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액만을 징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원천징수하지 않은 소득이 납세의무자의 신고·납부 과세표준금액에 이미 포함된 경우 원천징수납부불성실 가산세 적용 여부.

회답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에 따라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해야 함.

원천징수의무자가 세액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거나 미달 납부하면 징수할 세액에 소득세법 제158조 제1항의 가산세액을 더해 징수함. 다만,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과세표준금액에 미원천징수 소득이 이미 산입된 때에는 같은 항의 가산세액만 징수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05 (2005.07.22 회신), "이미 신고한 소득에도 원천징수 가산세가 붙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4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498)
원 제목
원천징수대상소득이 과세표준금액에 산입된 때 원천징수납부불성실 가산세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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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