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주식소각 의제배당은 언제 원천징수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53회신일 2004.06.04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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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주식소각 의제배당은 언제 원천징수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6.04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6.04

원천징수시기는 주식의 소각을 결정한 날이다.

주식소각 등으로 발생한 의제배당의 원천징수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원천징수시기는 주식의 소각을 결정한 날이다. 주주총회결의에 따른 소각계획으로 진행되면 주주총회결의일을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에서 주식소각 등에 따른 의제배당이 발생했다. 주주총회결의에 따른 주식소각계획으로 진행된 경우도 함께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주식소각 등에 의한 의제배당이 발생하는 경우의 원천징수시기는 주식의 소각을 결정한 날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주식소각 등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이 발생하는 경우의 원천징수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소각을 결정한 날(주주총회결의에 의한 주식소각계획에 따라 진행된 경우는 주주총회결의일)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식소각 등에 따른 의제배당의 원천징수시기

회답

내국법인이 주식소각 등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이 발생하는 경우의 원천징수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소각을 결정한 날(주주총회결의에 의한 주식소각계획에 따라 진행된 경우는 주주총회결의일)입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8전3174 심판결정
    2019.01.07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5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53 (2004.06.04 회신), "주식소각 의제배당은 언제 원천징수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4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491)
원 제목
주식소각에 의한 의제배당에 대한 원천징수 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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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