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원천징수
계약 해지로 반환하는 수수료도 원천징수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약정에 따라 반환하는 수수료는 원천징수대상인 소득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계약실적 수수료를 원천징수한 뒤 계약 해지로 반환할 때 다시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지를 묻는다. 약정에 따라 반환하는 수수료는 원천징수대상인 소득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당초 수수료 지급 시 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했고 보증기간 안에 계약이 해지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계경비서비스이용계약 체결실적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면서 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했다. 당초계약이 보증기간 이내에 해지되어 당사자 간 약정에 따라 수수료를 반환한다.
질의요지
실적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면서 원천징수ㆍ납부한 후에, 당초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수수료를 반환하는 경우 반환하는 수수료는 원천징수대상이 아님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및 원천징수대상 여부에 대하여는 유사한 내용에 대한 회신문 서삼46015-10039(2003.01.09.), 서삼46015-10673 (2002.04.25.), 서삼46015-10664(2002.04.24.)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계경비서비스이용계약 체결실적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면서 소득세를 원천징수ㆍ납부한 후에, 당초계약이 보증기간 이내에 해지됨에 따라 당사자간 약정에 의하여 당초 지급받은 수수료를 반환하는 경우 그 반환하는 수수료는 원천징수대상인 소득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계경비서비스이용계약 체결실적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고 원천징수한 후, 계약 해지로 수수료를 반환하는 경우의 원천징수 여부.
회답
1.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및 원천징수대상 여부에 대해서는 다음 회신문을 참고합니다.
· 서삼46015-10039(2003.01.09.)
· 서삼46015-10673(2002.04.25.)
· 서삼46015-10664(2002.04.24.)
2. 기계경비서비스이용계약 체결실적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면서 소득세를 원천징수ㆍ납부한 후, 당초계약이 보증기간 이내에 해지됨에 따라 당사자간 약정에 의하여 당초 지급받은 수수료를 반환하는 경우 그 반환하는 수수료는 원천징수대상인 소득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삼46015-10039 광고 청약·수금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 서삼46015-10664 개인의 판매대행 수수료는 면세 대상인가?
- 서삼46015-10673 개인 검침원의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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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36 (<time datetime="2004-05-06">2004.05.06</time> 회신), "계약 해지로 반환하는 수수료도 원천징수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48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483)
- 원 제목
- 영업위탁계약 체결실적에 대한 수수료 지급시 원천징수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