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개인 검침원의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673회신일 2002.04.25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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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개인 검침원의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4.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4.25

정해진 요건 아래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받으면 면제된다.

개인이 제공하는 전기계기 검침 등의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정해진 요건 아래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받으면 면제된다. 인적·물적 사업설비가 없고 다른 사업자와 용역제공계약을 체결한 개인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인적·물적 사업설비를 갖추지 않은 개인이 다른 사업자와 용역제공계약을 체결한다. 개인은 전기계기 검침과 청구서 송달 등의 용역을 독립적으로 제공하고 실적에 따라 일정수수료를 받는다.

질의요지

인적ㆍ물적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개인이 다른 사업자와 전기계기의 검침, 청구서의 송달 등과 관련된 용역제공계약에 의하여 관련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일정수수료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같이 인적ㆍ물적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개인이 다른 사업자와 전기계기의 검침, 청구서의 송달 등과 관련된 용역제공계약에 의하여 독립적으로 검침 등 관련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일정수수료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타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같은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타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세사업자로 전환되는 자에 대한 사업자등록 말소는 같은법시행령 부칙(2001.12.31. 대통령령 제17460호)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개인이 공급하는 전기계기 검침 및 청구서 송달 관련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1. 인적·물적 사업설비를 갖추지 않은 개인이 다른 사업자와 용역제공계약을 체결하여 독립적으로 검침 등 관련용역을 제공하고 실적에 따라 일정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타목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2. 해당 규정에 따라 면세사업자로 전환되는 자의 사업자등록 말소는 같은법시행령 부칙(2001.12.31. 대통령령 제17460호) 제4조 제3항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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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673 (2002.04.25 회신), "개인 검침원의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6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626)
원 제목
검침원이 공급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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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