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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교육비가 비과세돼도 교육비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월 10만원 이내의 지원금을 비과세한 경우에도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다.
6세 이하 자녀 교육비를 실비 지원하고 비과세한 경우 교육비공제 여부를 물었다. 월 10만원 이내의 지원금을 비과세한 경우에도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다. 사용자가 근로자 자녀의 교육비를 실비로 지원한 금액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4의3. 연금소득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4. 연금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4. 기본공제대상자(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를 위하여 초ㆍ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 및 특별법에 의한 학교,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및 독학에의한학위취득에관한법률에 의한 교육과정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교육과정(이하 이 호에서 "학위취득과정"이라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외교육기관,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또는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 의한 학원(초등학교 취학전의 아동이 학습하는 곳을 말하며, 당해 아동을 이하 이 조에서 "취학전아동"이라 한다)에 지급한 수업료ㆍ입학금ㆍ보육비용ㆍ수강료 및 그 밖의 공납금(학원에 지급하는 비용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한하고, 나목의 규정에 의한 대상자를 위하여 대학원에 지급하는 비용을 제외하며, 이하 이 호에서 "수업료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목의…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용자가 근로자의 6세 이하 자녀 교육비를 실비로 지원하였다. 그중 월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하였다.
질의요지
근로자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월10만원 이내의 급여를 비과세한 경우에도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사용자가 근로자의 6세 이하 자녀의 교육비를 실비로 지원하는 금액 중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더목의 규정에 의하여 월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4호의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용자가 근로자의 6세 이하 자녀 교육비를 실비로 지원하고 월10만원 이내를 비과세한 경우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더목에 따라 월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4호의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2조제4호 (비과세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2조제1항제4호 (특별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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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01 (<time datetime="2004-07-21">2004.07.21</time> 회신), "자녀 교육비가 비과세돼도 교육비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43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439)
- 원 제목
- 6세 이하 자녀의 교육비를 실비로 지원하는 경우 교육비공제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