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생활 근거가 국내인 외국 영주권자는 거주자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33회신일 2004.12.15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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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12.15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고 국내에 상당 기간 거주하면 거주자에 해당한다.

외국 영주권자가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고 국내에 상당 기간 거주하면 거주자에 해당한다. 국내 가족과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 영주권자는 외국에서 직업이나 특별한 소득이 없고 국내에서 사업활동을 한다. 국내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부동산이 있으며 상당 기간 국내에 거주한다.

질의요지

외국 영주권자가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으면서 국내에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경우,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거주자의 판단은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는 것으로,

외국 영주권자가 외국에서는 직업이나 특별한 소득이 없으나, 국내에서 사업활동을 하며 배우자 등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이 있는 등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으면서 국내에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경우, 동 영주권자는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 영주권자의 생활 근거가 국내에 있고 국내에 상당 기간 거주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거주자의 판단은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는 것으로, 외국 영주권자가 외국에서는 직업이나 특별한 소득이 없으나, 국내에서 사업활동을 하며 배우자 등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이 있는 등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으면서 국내에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경우, 동 영주권자는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33 (2004.12.15 회신), "생활 근거가 국내인 외국 영주권자는 거주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4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410)
원 제목
외국영주권자의 거주자 판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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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