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17% 단일세율과 기술자 면제를 함께 적용받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5회신일 2005.01.20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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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1.20

근로소득에 100분의 17을 곱하는 세액을 선택한 경우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면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인근로자가 17% 세율을 선택하면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면제도 적용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근로소득에 100분의 17을 곱하는 세액을 선택한 경우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면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종합소득산출세액의 세율을 적용받지 않고 단일세율 방식을 선택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인근로자가 국내 근무로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종합소득산출세액의 세율 대신 100분의 17을 곱한 금액을 세액으로 선택했다.

질의요지

외국인근로자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17을 곱한 금액을 세액으로 선택한 경우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면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외국인근로자가 국내에서 근무함으로써 지급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종합소득산출세액)의 세율을 적용 받지 아니하고 당해 근로소득에 100분의 17을 곱한 금액을 세액으로 선택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면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인근로자가 국내 근로소득에 100분의 17을 곱한 금액을 세액으로 선택한 경우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면제 적용 여부.

회답

외국인근로자가 국내에서 근무함으로써 지급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종합소득산출세액)의 세율을 적용 받지 아니하고 당해 근로소득에 100분의 17을 곱한 금액을 세액으로 선택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면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5 (2005.01.20 회신), "17% 단일세율과 기술자 면제를 함께 적용받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3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394)
원 제목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외국인기술자의 소득세 면제규정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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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