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해외 안전검사 인증료는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7-11047회신일 2003.05.26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해외 안전검사 인증료는 국내원천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5.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5.26

용역이 국내에서 제공되지 않았다면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며 원천징수와 대리납부 의무가 없다.

미국의 안전검사기구에 지급한 인증료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용역이 국내에서 제공되지 않았다면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며 원천징수와 대리납부 의무가 없다. 국내 사업장이 없는 미국 비영리 검사기구가 미국에서 안전기준감정검사를 수행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 사업장이 없는 미국의 비영리 공인안정검사기구가 전자제품의 ○○마크 획득을 위한 안전기준감정검사를 미국에서 수행한다. 국내 지급자는 해당 검사 대가를 외국법인에 지급한다.

질의요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미국비영리 공인안정검사기구인 ○○로부터 전자제품에 대한 ○○마크 획득을 위하여 미국에서 안전기준감정검사를 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용역의 제공이 국내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한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원천징수와 대리납부의무가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존 질의회신문【국일22601-139(1987.03.18)】 및 【국총46017-410(1999.06.10)】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일22601-139, 1987.03.18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미국의 비영리 공인안정검사기구인 ○○로부터 전자제품에 대한 ○○마크 획득을 위하여 미국에서 안전기준감정검사를 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동 용역의 제공이 국내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한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동 지급액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와 대리납부의무가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미국에서 안전기준감정검사를 받고 외국법인에 지급한 인증료가 국내원천소득인지 여부.

회답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미국의 비영리 공인안정검사기구로부터 전자제품에 대한 ○○마크 획득을 위해 미국에서 안전기준감정검사를 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그 용역이 국내에서 제공되지 않는 한 국내원천소득이 아닙니다. 따라서 해당 지급액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와 대리납부의무가 없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국일22601-139 미국에서 받은 안전검사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 국총46017-410 기자재 건전성 평가용역은 사용료인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7-11047 (2003.05.26 회신), "해외 안전검사 인증료는 국내원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0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080)
원 제목
안정성 등에 관한 용역을 제공받고 외국법인에게 지급한 인증료의 소득구분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