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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외국납부세액은 어느 범위까지 공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상대국에서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 중 조세조약이 정하는 범위의 금액을 공제한다.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내국법인의 간주외국납부세액 공제 범위를 물었다. 상대국에서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 중 조세조약이 정하는 범위의 금액을 공제한다. 최저한세 개정규정과 중간예납세액 계산은 각 적용시기와 기존 회신 또는 관련 규정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7조 제3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국외원천소득이 있는 내국법인이 조세조약의 상대국에서 당해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은 당해 조세조약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의 대상이 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③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내국법인이 조세조약의 상대국에서 해당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은 그 조세조약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5조 제2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사업연도가 1년미만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사업연도의 제13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으로 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에 그 사업연도의 월수를 12로 나눈 수를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월수의 계산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사업연도의 제13조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으로 하여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세액에 그 사업연도의 월수를 12로 나눈 수를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월수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내국법인이 공제 받을 수 있는 간주외국납부세액은 조세조약의 상대국에서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으로서 당해 조세조약이 정하는 범위 안의 금액인 것임
본문(원문)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내국법인이「법인세법」제5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 받을 수 있는 간주외국납부세액은 조세조약의 상대국에서 당해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감면 받은 세액 상당액으로서 당해 조세조약이 정하는 범위 안의 금액입니다.
최저한세 개정규정은 2005.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하는 것(법률 제7322호 부칙 제33조 제1항)이고, 직전사업연도 법인세기준 중간예납세액의 계산시 최저한세의 적용방법은 우리 청 기존회신사례인 서이46012-10666 (2001. 12.5.)호에 의하는 것이며 자기계산방식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의 계산시「법인세법」제55조 제2항 및 동 기본통칙 63-0…5 제6호에 따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내국법인이 공제받을 수 있는 간주외국납부세액의 범위와 최저한세 및 중간예납 적용방법은 무엇인지.
회답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내국법인이「법인세법」제5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 받을 수 있는 간주외국납부세액은 조세조약의 상대국에서 당해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감면 받은 세액 상당액으로서 당해 조세조약이 정하는 범위 안의 금액입니다.
최저한세 개정규정은 2005.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하는 것(법률 제7322호 부칙 제33조 제1항)이고, 직전사업연도 법인세기준 중간예납세액의 계산시 최저한세의 적용방법은 우리 청 기존회신사례인 서이46012-10666 (2001. 12.5.)호에 의하는 것이며 자기계산방식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의 계산시「법인세법」제55조 제2항 및 동 기본통칙 63-0…5 제6호에 따르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7조제3항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5조제2항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이46012-10666 감자대가 부동산의 초과액은 배당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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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74 (<time datetime="2005-07-21">2005.07.21</time> 회신), "간주외국납부세액은 어느 범위까지 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38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384)
- 원 제목
-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