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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소신고 없이도 소득세법상 거주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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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소나 장기 거주 예정 또는 사업체·부동산 등 생활근거가 있으면 거주자에 해당한다.
거소신고 여부와 국내 생활관계에 따른 거주자 판정 기준을 물었다. 국내 주소나 장기 거주 예정 또는 사업체·부동산 등 생활근거가 있으면 거주자에 해당한다. 거소신고 여부는 관계없으며 국내 주소 여부 등은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국내에 주소를 두었거나 국내에 계속하여 1년 이상 거주할 예정으로 국내에 입국한 경우에는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거주자의 판단은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객관적인 사실에 따라 판정하는 것으로 거소신고 여부와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내에 주소를 두었거나 국내에 계속하여 1년 이상 거주할 예정으로 국내에 입국한 경우 또는 국내에 사업체․부동산 등의 생활근거가 국내에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국내에 주소를 두었는지의 여부 등은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거소신고 여부와 국내 생활관계에 따른 소득세법상 거주자 판정.
회답
거주자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객관적인 사실에 따라 판정하며, 거소신고 여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국내에 주소를 두었거나 국내에 계속하여 1년 이상 거주할 예정으로 입국한 경우 또는 국내에 사업체․부동산 등의 생활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합니다.
국내에 주소를 두었는지 등은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조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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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27 (2004.05.17 회신), "거소신고 없이도 소득세법상 거주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37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379)
- 원 제목
- 거주자의 판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