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신고기한 후 5년이 지나면 상속세를 부과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관련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5년이 지난 경우 상속세 부과 여부를 묻는다. 관련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상속세 부과 여부에 관한 직접적인 결론이나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세는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부과할 수 없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질의회신문(재삼 46014-1108,1995.05.04;재삼 46014-1395,1998.07.2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삼46014-1108,1995.05.04
※ 재삼46014-1395,1998.07.25
정제 정리
질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 상속세 부과 여부.
회답
다음 질의회신문을 참고.
· 재삼 46014-1108,1995.05.04
· 재삼 46014-1395,1998.07.25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삼46014-1108 상속세 신고기한 후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있나?
- 재삼46014-1395 상속등기 후 지분을 바꾸면 증여세가 붙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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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871 (<time datetime="2003-07-02">2003.07.02</time> 회신), "신고기한 후 5년이 지나면 상속세를 부과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99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996)
- 원 제목
-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날로부터 5년 경과 시 상속세 부과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