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퇴직 후 5년 미만인 임원도 특수관계자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53회신일 2004.11.17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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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퇴직 후 5년 미만인 임원도 특수관계자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11.17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11.17

30% 이상 출자해 지배하는 법인의 임원은 해당 주주 등의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가 있다.

감자 이익의 증여에서 퇴직한 임원이 특수관계자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30% 이상 출자해 지배하는 법인의 임원은 해당 주주 등의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가 있다. 여기서 임원에는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전직 임원도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자본 감소를 위해 일부 주주의 주식만 매입해 소각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그 결과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가 이익을 얻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법인을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자와 퇴직 후 5년 경과하지 않은 임원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함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의 2(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자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을 소각함에 있어서 일부주주의 주식만을 매입하여 소각함으로 인하여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대주주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42조 제1항 제3호․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같은법 제3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 주주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임원은 당해 주주 등의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이 때 임원은 같은법시행령 제13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자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을 적용할 때 퇴직한 임원이 특수관계자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일부 주주의 주식만 매입해 소각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가 이익을 얻으면 그 이익 상당액을 대주주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합니다.

특수관계자 외의 자가 이익을 얻고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주주 1인과 그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는 법인의 임원은 해당 주주 등의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가 있습니다. 임원에는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전직 임원이 포함됩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0서3543 심판결정
    2011.07.27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5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53 (2004.11.17 회신), "퇴직 후 5년 미만인 임원도 특수관계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2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226)
원 제목
특수관계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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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