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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작물 재배지가 자경농지 감면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인 법정 농지에 원칙적으로 감면이 적용된다.
농업소득세 과세대상 작물을 재배하는 토지가 자경농지 감면대상인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인 법정 농지에 원칙적으로 감면이 적용된다. 작물재배업의 구체적 범위는 양도 당시 시행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분류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농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내의 농지를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0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2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3개로 바뀌었다(수정 8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농업ㆍ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이하 "營農組合法人"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2003년 12월 31일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지방세법 제197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하 "농업소득"이라 한다)의 전액과 농업소득외의 소득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의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영농조합법인(이하 "영농조합법인"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하 "식량작물재배업소득"이라 한다) 전액과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규정은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이 되는 토지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동법시행령 제66조에서 정하는 농지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지방세법상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인 농업소득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농업 중 작물재배업의 분류에 속하는 작물(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으로 분류되는 작물의 경우에는 벼에 한한다) 재배로 발생하는 소득으로,
작물재배업이란 노지 또는 특정시설 내에서 식량작물, 과실, 음료용 및 향신용 작물, 채소 및 화훼작물, 공예작물 등의 각종 농작물을 재배하여 생산하는 산업활동으로 구체적인 것은 양도당시 시행되는 작물재배업의 분류에 따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어떤 작물을 재배하는 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은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동법시행령 제66조에서 정하는 농지에 적용함.
지방세법상 농업소득세 과세대상 농업소득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농업 중 작물재배업에 속하는 작물의 재배로 발생하는 소득이며,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으로 분류되는 작물은 벼에 한함.
작물재배업은 노지 또는 특정시설에서 각종 농작물을 재배·생산하는 산업활동이며, 구체적인 범위는 양도 당시 시행되는 작물재배업의 분류에 따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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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416 (<time datetime="2003-10-09">2003.10.09</time> 회신), "어떤 작물 재배지가 자경농지 감면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10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101)
- 원 제목
- 자경농지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