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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 단독주택은 언제 고급주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준시가·면적 요건과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고급주택이다.
2002년 12월 30일 개정 전 규정상 단독주택의 고급주택 판정기준을 물었다. 기준시가·면적 요건과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고급주택이다. 기준시가는 4천만원 이상이고 실지거래가액은 6억원을 초과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002.12.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개정되기 전 소득세법상 단독주택의 판정에 관한 질의이다.
질의요지
단독주택으로서 고급주택이라 함은 그 주택에 대한 기준시가가 4천만원 이상이고 주택의 연면적이 264㎡ 이상이거나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연면적이 495㎡ 이상인 경우로서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2250,1997.09.24)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소득세법상(2002.12.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개정전) 단독주택으로서 고급주택이라 함은 그 주택에 대한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가 4천만원 이상이고 주택의 연면적(주택과 주택이외의 건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는 주택으로 보는 부분과 지하실이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지하실 부분의 면적을 포함한다)이 264㎡ 이상이거나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연면적이 495㎡ 이상인 경우로서 그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02.12.30. 개정 전 소득세법상 단독주택의 고급주택 판정기준.
회답
단독주택으로서 고급주택은 그 주택의 기준시가가 4천만원 이상이고, 주택 연면적이 264㎡ 이상이거나 부수토지 연면적이 495㎡ 이상이며, 주택 및 부수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택과 주택 이외의 건물이 복합된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는 부분을 포함하고, 지하실이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지하실 면적을 포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 (기준시가의 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014-2250 보일러용 지하실은 주택 연면적에 포함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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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197 (2003.09.02 회신), "개정 전 단독주택은 언제 고급주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08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087)
- 원 제목
- 고급주택의 판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