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주거 불가능한 미완성 건축물도 주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1024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거 불가능한 미완성 건축물도 주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7.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주거생활에 이용할 수 없는 구조 상태에서 양도하면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 투기지역에서 신축 중 양도한 미완성 건축물이 주택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주거생활에 이용할 수 없는 구조 상태에서 양도하면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 여부는 준공 정도가 사실상 주거 가능한 상태인지 사실판단하여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회신 당시 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제9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3.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2의3조 제3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자가 건설 주택의 외부석재·방수·전기·수도·통신·보일러 공사 등이 미완성된 상태에서 건축물을 양도하였다. 해당 상태에서는 사실상 주거생활이 불가능하였다.

질의요지

외부석재공사, 방수공사, 전기・수도・통신・보일러 공사 등이 미완성되어 사실상 주거생활로 이용이 불가능한 구조에서 양도하는 때에는 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부동산의 매매로 발생하는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인가 또는 양도소득인가의 구분은 당해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인가, 그 규모․횟수․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것인지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가려야 할 것이며,

자기가 건설하는 주택으로서 주택신축 중에 양도하는 건축물이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62조의3 제3항에서 규정하는 주택 투기지역내의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건축물의 준공정도가 사실상 주거생활로 이용가능한 구조상태에 이른 것인지를 사실 판단하여 적용하는 것으로서,

질의사안과 같이 외부석재공사, 방수공사, 전기․수도․통신․보일러 공사 등이 미완성되어 사실상 주거생활로 이용이 불가능한 구조에서 양도하는 때에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 투기지역에서 신축 중인 미완성 건축물을 양도할 때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부동산 매매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는 수익 목적, 규모·횟수·태양, 사업활동으로 볼 계속성과 반복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합니다.

2. 신축 중 양도하는 건축물이 주택 투기지역 내 주택에 해당하는지는 준공 정도가 사실상 주거생활에 이용할 수 있는 구조 상태에 이르렀는지를 사실판단하여 적용합니다.

3. 외부석재·방수·전기·수도·통신·보일러 공사 등이 미완성되어 사실상 주거생활이 불가능한 구조에서 양도하면 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024 (<time datetime="2003-07-29">2003.07.29</time> 회신), "주거 불가능한 미완성 건축물도 주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0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076)
원 제목
주택투기지역내 주택의 범위에 미완성주택이 포함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