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재건축주택은 언제까지 취득 권리로 보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60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건축주택은 언제까지 취득 권리로 보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6.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부터 사용검사필증 교부일까지 그 권리로 본다.

재건축주택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는 기간을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부터 사용검사필증 교부일까지 그 권리로 본다. 권리 확정 후에도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이지만 멸실 후에는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5.3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4조: 회신 당시 1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0개로 바뀌었다(수정 13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5.3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의3조: 회신 당시 3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1개로 바뀌었다(수정 27개 · 신설 2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67조의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67조의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의 범위를 판정함에 있어 재건축주택의 경우 사업계획승인일부터 당해 재개발 또는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를 판정함에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인가일(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또는 사업계획승인일(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부터 당해 재개발 또는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까지는 이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위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된 날 이후에도 철거되지 않고 건물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3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당해주택이 멸실된 이후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주택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는 기간과 멸실 후 주택 해당 여부.

회답

소득세법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범위를 판정할 때,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부터 재개발·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합니다.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까지입니다.

권리가 확정된 날 이후에도 건물이 철거되지 않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면 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3을 적용하지만, 주택이 멸실된 이후에는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60 (<time datetime="2005-06-01">2005.06.01</time> 회신), "재건축주택은 언제까지 취득 권리로 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0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039)
원 제목
재건축주택의 경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는 기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