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재건축으로 3주택이 멸실되면 남은 주택은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39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건축으로 3주택이 멸실되면 남은 주택은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4.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재건축주택 완성 전 남은 주택을 양도하고 보유·거주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4주택 중 3주택이 재건축으로 멸실된 뒤 남은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재건축주택 완성 전 남은 주택을 양도하고 보유·거주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보유 3년과 그중 거주 2년이 필요하며, 실거래가액 합계 6억원 초과 고가주택 부분은 과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5.01.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세대 일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률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5.01.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54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는 1세대 4주택 중 3주택이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으로 모두 멸실된 상태이다. 재건축주택 완성일 전에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1세대 4주택에 해당하던 거주자가 그 중 3주택 모두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재건축주택의 완성일 전에 보유기간 및 거주요건을 충족한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됨

본문(원문)

1세대 4주택에 해당하던 거주자가 그 중 3주택이 모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재건축주택의 완성일 전에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하여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단, 실거래가액의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부분은 과세)가 적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세대 4주택 중 3주택이 주택재건축사업으로 멸실된 뒤 재건축주택 완성 전에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

회답

나머지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하여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다.

다만, 실거래가액의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부분은 과세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39 (<time datetime="2005-04-27">2005.04.27</time> 회신), "재건축으로 3주택이 멸실되면 남은 주택은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89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8979)
원 제목
1세대 4주택자가 3주택이 재건축으로 멸실된 후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