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주민등록이 없으면 임대기간을 어떻게 확인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16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민등록이 없으면 임대기간을 어떻게 확인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5.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칙적으로 임대차 계약서와 주민등록표등본 등으로 임대기간을 판단한다.

임차인의 주민등록 자료가 없을 때 장기임대주택 임대기간의 판단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임대차 계약서와 주민등록표등본 등으로 임대기간을 판단한다. 실제 임차했으나 자료가 없으면 소관세무서장이 임대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04.2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 제4항: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임대주택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5항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의 지정을 증명하는 자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지 않았지만 실제로 주택을 임차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임대차 계약서 및 임차인의 주민등록표등본 등으로 판단하는 것이나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하지 않거나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지 않고 실제로 임차한 경우에는 소관세무서장이 임대사실을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신청시 제출한 임대차 계약서 및 임차인의 주민등록표등본 등으로 판단하는 것이나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하지않거나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지 않고 실제로 임차한 경우에는 소관세무서장이 임대사실을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귀하의 경우 붙임의 관련 조세법령과 기 질의 회신문( 재산46014-303, 2000. 3.11.호 및 재산46014-719,2000. 6.15.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차인의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등본이 없는 경우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판단 방법.

회답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 제4항에 따라 감면신청 때 제출한 임대차 계약서와 임차인의 주민등록표등본 등으로 판단합니다.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하지 않거나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지 않고 실제로 임차했다면 소관세무서장이 임대사실을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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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16 (<time datetime="2004-05-07">2004.05.07</time> 회신), "주민등록이 없으면 임대기간을 어떻게 확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89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8972)
원 제목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