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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임대주택 양도세를 전액 감면받나?
정해진 국민주택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한 개인은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건설임대주택을 장기 임대한 뒤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국민주택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한 개인은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임대기간은 제출 서류로 판단하되 주민등록 없이 임차했다면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4.2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97조(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에 附隨되는 당해 建物延面積의 2培이내의 土地를 포함한다)을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이하 "賃貸住宅"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중 5년이상 임대한 임대주택과 동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중 1995년 1월 1일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취득당시 入住된 사실이 없는 住宅에 한한다) 및 10년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1986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중 신축된 주택 2.…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에 딸린 해당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이하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 중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과 같은 법에 따른 매입임대주택 중 1995년 1월 1일 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만 해당한다) 및 10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1986. 1. 1이후 신축된 국민주택 또는 1985. 12. 31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 1. 1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에 한함)을 5호이상 임대하는 개인이 당해 주택을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1986. 1. 1이후 신축된 국민주택 또는 1985. 12. 31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 1. 1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에 한함)을 5호이상 임대하는 개인이 당해 주택을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상기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7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신청시 제출한 임차인의 주민등록표등본 등으로 판단하는 것이나, 임차인이 당해 임대주택에 주민등록을 하지 않고 사실상 임차한 경우 당해 임대주택의 임대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임대한 뒤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와 임대기간 판단 방법.
회답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1986. 1. 1이후 신축된 국민주택 또는 1985. 12. 31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 1. 1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에 한함)을 5호이상 임대하는 개인이 당해 주택을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상기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7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신청시 제출한 임차인의 주민등록표등본 등으로 판단하는 것이나, 임차인이 당해 임대주택에 주민등록을 하지 않고 사실상 임차한 경우 당해 임대주택의 임대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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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719 (2000.06.15 회신), "건설임대주택 양도세를 전액 감면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18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186)
- 원 제목
-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