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재건축 입주권은 권리와 1주택 중 무엇으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64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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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재건축 입주권은 권리와 1주택 중 무엇으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4.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승인일부터 사용검사필증 교부일까지는 취득 권리로 과세하되 일정한 입주권은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구분과 1세대1주택 취급 여부를 물었다. 승인일부터 사용검사필증 교부일까지는 취득 권리로 과세하되 일정한 입주권은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승인일 현재 적격 기존주택을 소유한 자가 취득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도시재개발법, 주택건설촉진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을 사업계획승인일부터 사용검사필증 교부일까지의 기간에 양도하는 사안이다. 입주권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의 보유 여부에 따라 특례 적용이 달라진다.

질의요지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의 경우 사업계획승인일부터 당해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의 종류를 판정함에 있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일부터 당해 재개발 또는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까지는 이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나,

당해 입주권이 도시재개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 현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 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권리에 해당하는 기간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조건.

회답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부터 사용검사필증 교부일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과세합니다.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으면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까지입니다.

승인일 현재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기존주택 소유자가 조합을 통해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1세대1주택으로 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64 (<time datetime="2005-04-12">2005.04.12</time> 회신), "재건축 입주권은 권리와 1주택 중 무엇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89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8955)
원 제목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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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