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세대전원 출국 전에 주택을 팔아도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83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세대전원 출국 전에 주택을 팔아도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3.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뒤 다른 주택 없이 양도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근무상 국외거주를 위해 출국할 때 주택을 언제 양도해야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뒤 다른 주택 없이 양도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세대전원이 출국하기 전에 주택을 양도하면 해당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2.1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 및 나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5.02.1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1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근무상 이유로 1년 이상 국외거주할 필요가 있어 세대전원이 출국한다. 출국 전 또는 비거주자가 된 뒤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를 비교한다.

질의요지

1주택자가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비과세되나 세대전원이 출국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 및 동법시행규칙 제7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상의 이유로 1년 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세대전원이 출국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위의 법령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근무상 이유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비과세 대상 주택의 양도 시기.

회답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근무상 이유로 1년 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하고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 없이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과세하지 않습니다.

세대전원이 출국하기 전에 양도하면 해당 법령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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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83 (<time datetime="2005-03-31">2005.03.31</time> 회신), "세대전원 출국 전에 주택을 팔아도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89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8935)
원 제목
해외출국에 의한 비과세 대상주택의 양도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