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재건축주택의 취득시기는 완공일로 새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4회신일 2005.03.09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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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3.09

재건축주택은 완공시점에 새로 취득한 주택이 아니라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본다.

일시적 2주택 특례에서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주택의 취득시기를 묻는다. 재건축주택은 완공시점에 새로 취득한 주택이 아니라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본다. 재건축 중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는 원문상 보유·거주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주택 보유 세대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해 2주택이 되었다. 새로운 주택은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재건축사업에 따라 철거 후 재건축되는 주택이다.

질의요지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1세대 1주택의 특례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주택은 재건축주택의 완공시점에서 새로 취득한 주택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새로운 1주택을 취득함으로써 2주택이 된 경우로서 새로운 1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동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그 재건축이 추진 중인 주택이 철거된 후 사업시행인가일 이후부터 재건축주택이 완성되기 전에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을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주택은 재건축주택의 완공시점에서 새로 취득한 주택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상 취득시기

회답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새로운 1주택을 취득함으로써 2주택이 된 경우로서 새로운 1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재건축이 추진 중인 주택이 철거된 후 사업시행인가일 이후부터 재건축주택이 완성되기 전에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을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특례를 적용할 때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주택은 완공시점에서 새로 취득한 주택으로 보지 않고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4 (2005.03.09 회신), "재건축주택의 취득시기는 완공일로 새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88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8892)
원 제목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규정 적용시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신축한 경우 취득시기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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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