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허위계약서로 이전한 자산은 어떻게 과세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다.
허위계약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해당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다.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는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조사를 통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5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5.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허위계약서등 부정한 방법으로 소유권을 이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거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거 허위계약서등 부정한 방법으로 소유권을 이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며 이는 관할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거 판단할 사항으로 붙임의 관련 조세법령과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4-11009, 2003. 7.28.호 및 서일46014-10454, 2003. 4.11.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허위계약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소유권을 이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경우 어떻게 과세하는지.
회답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허위계약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소유권을 이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합니다.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할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96조제1항제5호 (양도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일46014-10454 1년 내 3회 거래에 정상거래도 포함되나?
- 서일46014-11009 조카에게 증여하면 세대생략 할증과세가 적용되는가?
관련 해석
- 무주택 1세대의 1필지 나지는 사업용 토지인가?2025.11.2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962
- 국외주식 양도세의 국내 5년 거주를 어떻게 판단하나?2025.07.3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국제세원-2094
- 폐기물 매립시설은 특정주식 판정상 토지인가?2025.06.2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재산-0646
- 5년 미만 거주자의 해외주식 양도소득은 과세되는가?2025.05.2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국조-0323
- 국내외 달러선물 손익을 합산 과세하나?2025.05.0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자본거래-0724
- 해외ETF 청산손실을 다른 양도소득과 통산할 수 있나?2025.03.0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국제세원-4600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9 (2004.03.24 회신), "허위계약서로 이전한 자산은 어떻게 과세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888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8889)
- 원 제목
- 허위계약서등 부정한 방법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