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1년 내 3회 거래에 정상거래도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454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1년 내 3회 거래에 정상거래도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4.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거래 횟수에는 정상거래분도 포함하지만 정상거래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기준시가로 산정할 수 있다.

부정한 행위에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 1년 이내 3회 이상 거래의 범위를 물었다. 거래 횟수에는 정상거래분도 포함하지만 정상거래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기준시가로 산정할 수 있다. 1세대 구성원이 1년 이내 3회 이상 거래하고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2.12.1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5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5.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2.12.1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2의2조 제2항 제4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1세대의 구성원이 부동산을 양도한 날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3회 이상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그 거래의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은 3억원 이상이다.

질의요지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 1년 이내 3회 이상거래에는 부정한 방법이 아닌 정상거래분을 포함하여 판단하고 정상거래분은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음

본문(원문)

현행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62조의2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1세대의 구성원이 부동산을 양도한 날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3회 이상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 그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때에는 자산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다

이 경우 소급하여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3회 이상 거래의 여부에는 부정한 방법이 아닌 정상거래분을 포함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같은 기간동안에 정상거래한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

정제 정리

질의

부정한 행위의 양도에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 요건과 1년 이내 3회 이상 거래의 범위.

회답

현행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62조의2 제2항 제4호에 따라 허위계약서 작성, 주민등록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1세대의 구성원이 부동산을 양도한 날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 3회 이상 양도 또는 취득하고 그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이면 자산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

이 경우 1년 이내 3회 이상 거래인지 판단할 때에는 부정한 방법이 아닌 정상거래분도 포함하며, 같은 기간 정상거래한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기준시가로 산정할 수 있음.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454 (<time datetime="2003-04-11">2003.04.11</time> 회신), "1년 내 3회 거래에 정상거래도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72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7250)
원 제목
부정한 행위의 양도에 대한 실지거래가액 적용요건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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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