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재건축 입주권에도 1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기준일 당시 적격 기존주택을 소유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재건축사업 조합원이 취득한 입주권에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기준일 당시 적격 기존주택을 소유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적격 기존주택에는 당시 시행되던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주택도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재건축사업 조합원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한다. 사업시행인가일 또는 그 전 철거일 현재의 기존주택과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 보유 여부를 판정한다.
질의요지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기존주택을 소유한 자가 취득한 재개발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구 주택건설촉진법 포함)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 조합의 조합원「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일(구 사업계획승인일 포함)이나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한다」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위에서 ‘기존주택의 철거일 등 현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등 현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 및 각호규정․제155조 제2항(2002.12.30. 개정 전)․제155조 제17항(2003.12.30. 삭제 전)의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기존주택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사업 조합원이 취득한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
회답
사업시행인가일이나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면 철거일 현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한 조합원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임에도 1세대 1주택으로 봅니다.
‘기존주택의 철거일 등 현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는 같은 항 단서 및 각 호, 제155조 제2항(2002.12.30. 개정 전), 제155조 제17항(2003.12.30. 삭제 전)의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기존주택을 포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의 사업대행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7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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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90 (2004.12.07 회신), "재건축 입주권에도 1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883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8834)
- 원 제목
-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