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증여재산의 채무상환액은 필요경비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48회신일 2004.11.16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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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11.16

취득가액은 평가액으로 보지만 채무상환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증여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과 담보채무 상환액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를 물었다. 취득가액은 평가액으로 보지만 채무상환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소득세법에 열거된 항목에 한정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여받은 부동산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이다. 수증자는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인수하여 상환했다.

질의요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그 채무상환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에 열거된 항목에 한하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여받은 자산에 담보된 채무를 인수하여 상환하는 경우의 그 채무상환액은 필요 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여받은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때 취득가액과 인수한 담보채무 상환액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회답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에 열거된 항목에 한하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여받은 자산에 담보된 채무를 인수하여 상환하는 경우의 그 채무상환액은 필요 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48 (2004.11.16 회신), "증여재산의 채무상환액은 필요경비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88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8803)
원 제목
증여받은 부동산의 필요경비 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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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