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비거주자 때 취득한 주택도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94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비거주자 때 취득한 주택도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10.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국내에서 1년 이상 거주하면 1년이 되는 날부터 거주자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비거주자일 때 취득하고 거주자가 된 뒤 양도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에서 1년 이상 거주하면 1년이 되는 날부터 거주자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양도일 현재 거주자이고 서울 소재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면서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세대 일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률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54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비거주자가 국내에 입국해 거주지 관할구청에 거소신고를 하고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이다. 양도 대상 주택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다.

질의요지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은 거주자에게만 적용하는 법령으로서 비거주자가 국내에 입국하여 거소신고를 하고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1년이 되는 날부터 거주자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

본문(원문)

비거주자가 국내에 입국하여 거주지 관할구청에 거소신고를 하고 1년이상 거주한 경우 1년이 되는 날부터 거주자로 보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은 거주자에게 적용하는 법령으로서, 양도일 현재 거주자로서 국내에 1세대1주택을 소유하고 당해 주택이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거주자로서 취득한 주택을 국내 입국 후 거주자가 되어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회답

비거주자가 국내에 입국하여 거주지 관할구청에 거소신고를 하고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1년이 되는 날부터 거주자로 본다.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은 거주자에게 적용한다. 양도일 현재 거주자로서 국내에 1세대1주택을 소유하고 해당 주택이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94 (<time datetime="2004-10-22">2004.10.22</time> 회신), "비거주자 때 취득한 주택도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87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8749)
원 제목
비거주자로 취득하여 거주자로서 양도한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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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