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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가 다른 아들도 동일 세대원으로 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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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지 않았어도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면 동일 세대원으로 본다.
주민등록표상 별도 세대인 아들을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동일 세대원으로 보는지 물었다.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지 않았어도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면 동일 세대원으로 본다. 실제 해당 여부는 주소 또는 거소와 생계 관계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아들이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이다.
질의요지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일 세대원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8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54조에 의한 “1세대 1주택”은 당해 주택의 양도일 현재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께 구성하는 “1세대”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일 세대원으로 보는 것입니다.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원으로 등재되지 않은 아들을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동일 세대원으로 볼 수 있는지.
회답
소득세법 제8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54조의 “1세대 1주택”은 주택 양도일 현재 거주자와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구성하는 “1세대”를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지 않아도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면 동일 세대원으로 봅니다.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54조 (원천징수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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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61 (2005.08.19 회신), "주소가 다른 아들도 동일 세대원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870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8705)
- 원 제목
- 단독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아들이 동일 세대원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