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무상기증 상품과 상품권 할인은 어떻게 과세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87회신일 2005.06.2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무상기증 상품과 상품권 할인은 어떻게 과세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6.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6.20

질의 1·2는 관련 법령과 사례를 참고하며, 동일 할인율의 판매장려금은 수입금액에서 차감한다.

불특정다수인에게 준 상품과 할인 판매한 상품권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처리를 물었다. 질의 1·2는 관련 법령과 사례를 참고하며, 동일 할인율의 판매장려금은 수입금액에서 차감한다. 모든 거래처에 동일한 할인율을 적용한 경우 기업회계기준상 매출에누리금액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회사의 상품을 불특정다수인에게 무상 제공하고 상품권을 판매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이다. 법인이 모든 거래처에 동일한 할인율을 적용해 상품권을 판매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사업의 광고선전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광고선전용 재화로서 무상으로 배포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회사의 상품을 불특정다수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광고선전용 재화에 해당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지 여부와 관련된 귀 질의1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6-2 및 유사사례【(부가46015- 2427, 1998.10.29)】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상품권을 판매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등과 관련된 귀 질의2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764, 2000.04.04), (제도46013-10104, 2001.03.17) 및 (부가46015-1493, 1994.07.19)】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이 모든 거래처에 동일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상품권을 판매하는 경우는 판매장려금의 성격으로 당해 판매장려금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에누리금액에 해당하는 것으로서「법인세법 시행령」제11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불특정다수인에게 무상 제공한 회사 상품을 광고선전용 재화로 보아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하는지 여부.

2. 상품권을 판매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매출에누리 처리.

회답

1. 관련 조세법령,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6-2 및 유사사례 부가46015-2427, 1998.10.29.를 참고한다.

2.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 부가46015-764, 2000.04.04., 제도46013-10104, 2001.03.17. 및 부가46015-1493, 1994.07.19.를 참고한다.

법인이 모든 거래처에 동일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상품권을 판매하는 경우, 판매장려금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에누리금액에 해당하므로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에서 차감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493 공동건물 주차장 이용료에 부가세가 붙나?
  • 부가46015-764 85㎡ 초과 다가구주택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 제도46013-10104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87 (2005.06.20 회신), "무상기증 상품과 상품권 할인은 어떻게 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85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8520)
원 제목
무상기증상품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및 매출에누리의 세무처리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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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