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해외 건설용 자재와 장비임대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9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해외 건설용 자재와 장비임대에 영세율이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5.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국외 건설·설계용역과 요건을 갖춘 국내 자재 공급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장비 임대는 제외된다.

해외 건설공사의 용역·자재와 건설장비 임대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국외 건설·설계용역과 요건을 갖춘 국내 자재 공급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장비 임대는 제외된다. 국내 자재는 내국신용장이나 대외무역법상 구매승인서에 따라 공급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제목은 ‘영세율적용’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용역의 공급’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2.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 제24조에서 제59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제11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사업자가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4조 제3항 제1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해외 건설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국내에서 내국신용장이나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국외에서 제공하는 건설용역․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며, 관련 영세율 첨부서류는 같은법 기본통칙 11-64-5 의 규정에 의한 서류입니다.

또한, 해외 건설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국내에서 내국신용장이나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관련 영세율 첨부서류는 같은법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1호의 3 및 같은법 기본통칙 11-64-3 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말합니다.

다만, 건설장비 임대용역의 제공은 국내에서 임대한 건설장비를 해외에서 사용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국외에서 제공하는 건설용역ㆍ설계용역의 영세율과 첨부서류.

2. 해외 건설공사용 자재를 국내에서 공급할 때의 영세율과 첨부서류.

3. 국내에서 임대한 건설장비를 해외에서 사용하는 경우의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1. 사업자가 국외에서 제공하는 건설용역․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며, 관련 영세율 첨부서류는 같은법 기본통칙 11-64-5의 규정에 의한 서류입니다.

2. 해외 건설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국내에서 내국신용장이나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하며, 첨부서류는 같은법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1호의 3 및 같은법 기본통칙 11-64-3의 규정에 의한 서류입니다.

3. 건설장비 임대용역의 제공은 국내에서 임대한 건설장비를 해외에서 사용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93 (<time datetime="2005-05-03">2005.05.03</time> 회신), "해외 건설용 자재와 장비임대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84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8457)
원 제목
원・부자재 매입시 영세율 적용 여부 및 첨부서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