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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환급 대상 사업설비의 범위는 무엇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조기환급 대상 사업설비는 관련 시행령에 규정된 감가상각자산을 말한다.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는 사업설비의 범위를 물었다. 조기환급 대상 사업설비는 관련 시행령에 규정된 감가상각자산을 말한다. 질의별로 제시된 부가46015 유사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는 사업설비라 함은 소득세법시행령 제81조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54조에 규정하는 감가상각자산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971, 1994.05.13. 및 부가46015-1884, 1996.09.11.)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 (2)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 (부가46015-2158, 1995.11.1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기환급 해당 여부와 조기환급 대상 사업설비의 범위.
회답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는 사업설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81조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54조에 규정된 감가상각자산을 말합니다.
질의 (1)은 부가46015-971(1994.05.13.) 및 부가46015-1884(1996.09.11.)를 참고하고, 질의 (2)는 부가46015-2158(1995.11.17.)을 참고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81조 (기부금과 기업업무추진비등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54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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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70 (2004.03.10 회신), "조기환급 대상 사업설비의 범위는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838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8388)
- 원 제목
- 조기환급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