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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는 어떻게 신고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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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에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영수증을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신고 방법과 첨부 서류를 물었다. 신고서에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영수증을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신고서의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다.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제출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영수증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또는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영수증을 첨부하여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기재된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당해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신고 방법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에 따른 매입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또는 제19조에 따른 신고 시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른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영수증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함. 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함.
신고서에 기재된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재화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9조 (재화의 공급장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3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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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14 (2005.03.25 회신),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는 어떻게 신고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835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8354)
- 원 제목
-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