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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후 피상속인 명의 세금계산서에 가산세가 붙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재사항으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세금계산서에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사업자 명의 정정을 늦춰 피상속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의 가산세 등을 물었다. 기재사항으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세금계산서에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사망한 거주자의 소득금액은 1월 1일부터 사망일까지를 대상으로 과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5.03.18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등록정정’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정정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 및 임차한 상가건물의 해당 부분의 도면(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임대차의 목적물 또는 그 면적의 변경이 있거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새로이 임차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8호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임차인이 동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일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및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에게 제8호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1. 상호를 변경하는 때 2. 삭제<2000.12.29> 3. 법인…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이나 그 밖에 신청인의 편의에 따라 선택한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사업자등록 신청 사유 3. 사업 개시 연월일 또는 사업장 설치 착수 연월일 4. 그 밖의 참고 사항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 2. 삭제<1993.12.31> 3. 제3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교부받아 제18조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는 때에 정부에 제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1.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조 제2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상속으로 사업자 명의가 변경되었으나 사업자등록 정정신고가 지연되었다. 상속개시일부터 정정된 등록증 교부일까지 피상속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했다.
질의요지
상속으로 인하여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 피상속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도 당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 등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으로 인하여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지연한 경우,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정정된 등록증을 교부받은 날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피상속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 당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의 소득금액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에 따른 사업자등록 정정신고가 지연되어 피상속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와 사망한 거주자의 소득금액 과세기간.
회답
상속개시일인 사망일부터 정정된 등록증을 교부받은 날까지 피상속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했더라도, 그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과세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2항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조제2항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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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90 (2005.03.21 회신), "상속 후 피상속인 명의 세금계산서에 가산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834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8342)
- 원 제목
- 피상속인 명의로 교부된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적용 여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