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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주면 가산세가 중복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급과 세금계산서 교부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고 금액이 월별로 일치하면 중복해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실거래처가 아닌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가산세 적용방법을 물었다. 공급과 세금계산서 교부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고 금액이 월별로 일치하면 중복해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실지거래처에 미교부한 금액과 사실과 다르게 과다 교부한 금액이 월별로 일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과세 재화를 공급하면서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했다. 일부 업체에는 공급가액을 과다 기재하고, 거래가 없는 일부 업체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했다.
질의요지
재화를 공급한 사실과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서로 상관관계가 있는 경우 그 교부하지 아니한 금액과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교부한 금액에 대하여 중복하여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에 규정하는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 일부업체에 대하여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하고, 거래가 없는 일부업체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이하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교부한 금액”이라 한다), 재화를 공급한 사실과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서로 상관관계가 있어 실지거래처에 교부하지 아니한 금액과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교부한 금액이 월별로 일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교부하지 아니한 금액과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교부한 금액에 대하여 중복하여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실거래처가 아닌 다른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가산세 적용방법.
회답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에 규정하는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 일부업체에 대하여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하고, 거래가 없는 일부업체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재화를 공급한 사실과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서로 상관관계가 있어 실지거래처에 교부하지 아니한 금액과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교부한 금액이 월별로 일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교부하지 아니한 금액과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교부한 금액에 대하여 중복하여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2항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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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05 (2006.11.14 회신), "다른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주면 가산세가 중복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827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8271)
- 원 제목
- 실거래처가 아닌 다른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가산세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