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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부동산별로 사업자등록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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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해야 한다.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 구분과 등록 단위를 물었다. 신규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해야 한다. 부동산임대업은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마다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는 것으로,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 구분과 사업자등록 단위.
회답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사업장마다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해야 한다.
부동산임대업은 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5조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조제1항제4호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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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60 (2004.11.22 회신), "임대 부동산별로 사업자등록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817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8176)
- 원 제목
-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 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