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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부동산별로 사업자등록해야 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임대 부동산별로 사업자등록해야 하나?2. 최신 회답2006.04.12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3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별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부동산임대업에서 부동산별 사업장과 사업자등록 의무를 물었다.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별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며 등기부상 소재지가 임대업의 사업장이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94
부동산임대업에서 부동산별 사업장과 사업자등록 의무를 물었다.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별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며 등기부상 소재지가 임대업의 사업장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60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 구분과 등록 단위를 물었다. 신규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해야 한다. 부동산임대업은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부가가치세법 제5조 (과세기간) 2회 인용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1회 인용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의 구분)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