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수입 냉동굴을 가공·수출하면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동결·그레이징 후 포장 수출하면 공제할 수 있지만 단순 해동·세척·선별 후 냉장포장하면 공제할 수 없다.
면세포기사업자가 수입 냉동굴을 처리해 수출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동결·그레이징 후 포장 수출하면 공제할 수 있지만 단순 해동·세척·선별 후 냉장포장하면 공제할 수 없다. 공제 여부는 냉동굴 처리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면세포기사업자가 탈각되지 않은 냉동굴을 수입해 자연해동·세척·선별한다. 이후 동결과 그레이징을 거쳐 포장 수출하거나 냉장포장해 수출한다.
질의요지
면세포기사업자가 면세되는 냉동굴을 수입하여 자연해동・세척・선별 후 냉동시킨 상태에서 다시 선별 그레이징 후 포장 수출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포기를 한 사업자가 탈각되지 않은 냉동굴을 수입하여 자연해동․세척(이물질 제거)․선별한 후 제품이 전체적으로 동결될 때까지 빙점보다 아래로 냉각시킨 상태에서 다시 선별하여 그레이징 후 포장하여 수출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수입한 탈각되지 않은 냉동굴에 대하여는 법률 제7007호(2003.12.30.)로 개정되기 전의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탈각되지 않은 냉동굴을 단순히 자연해동․세척선별한 후 냉장포장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는 것으로서 의제매입세액의 공제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면세포기사업자가 냉동굴을 수입하여 포장·수출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포기를 한 사업자가 탈각되지 않은 냉동굴을 수입하여 자연해동․세척(이물질 제거)․선별한 후 제품이 전체적으로 동결될 때까지 빙점보다 아래로 냉각시킨 상태에서 다시 선별하여 그레이징 후 포장하여 수출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수입한 탈각되지 않은 냉동굴에 대하여는 법률 제7007호(2003.12.30.)로 개정되기 전의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탈각되지 않은 냉동굴을 단순히 자연해동․세척선별한 후 냉장포장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는 것으로서 의제매입세액의 공제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7조 (공익단체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3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향신료와 색소를 넣은 오이피클도 면세되나요?2025.11.1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4981
- 학교 학생 대상 진로캠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2025.09.0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부가-1204
- 위탁판매 거래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2023.10.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3-법규부가-0369
- 국내지사와 상계한 용역대가도 영세율 대상인가?2023.06.0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2-법무부가-0191
- 공급가액이 없을 때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나누나요?2023.04.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부가-0932
-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하면 사업자등록은 몇 개 하나?2023.02.1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2-법무부가-015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35 (2004.09.21 회신), "수입 냉동굴을 가공·수출하면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808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8088)
- 원 제목
- 냉동굴을 수입하여 포장・수출시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