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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나 공익단체에 공급한 재화는 과세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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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 공급은 면제되지만 유상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국가 또는 공익단체에 과세재화를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무상 공급은 면제되지만 유상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대한적십자사에 업무와 무관하게 기부한 제품은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과세재화를 국가 또는 공익단체에 무상 또는 유상으로 공급한다. 시멘트 제조업 법인이 대한적십자사에 시멘트를 기부한 것인지 매출할인 성격으로 납품한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과세재화를 국가 또는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면세되는 것이나, 유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사업자가 과세재화를 국가 또는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유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 2)의 경우 시멘트 제조업 법인이 대한적십자사에 업무와 관련 없이 시멘트를 기부하는지, 아니면 ○○에 매출할인(에누리) 성격으로 납품하는지 구분이 불분명하여 정확히 회신하기 어려우나, 법인이 업무와 관련 없이 대한적십자사에 기부하는 제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국가 또는 공익단체에 공급하는 과세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2. 시멘트 제조업 법인이 대한적십자사에 제공한 시멘트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회답
1. 과세재화를 국가 또는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유상으로 공급하면 동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과세됩니다.
2. 대한적십자사에 업무와 관련 없이 시멘트를 기부한 것인지, 매출할인 성격으로 납품한 것인지 불분명하여 정확히 회신하기 어렵습니다. 법인이 업무와 관련 없이 대한적십자사에 기부하는 제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지정기부금으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재화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기부금의 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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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91 (2004.07.06 회신), "국가나 공익단체에 공급한 재화는 과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87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876)
- 원 제목
- ○○과 계약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의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