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가족 공동 임대업은 부동산 무상사용 증여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90회신일 2004.06.08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가족 공동 임대업은 부동산 무상사용 증여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6.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6.08

등록과 소득분배는 유사사례를 참고하며, 제시된 공동사업 형태는 부동산 무상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족 소유 토지에 상가를 신축해 공동 임대업을 할 때 등록·소득분배·증여 문제를 물었다. 등록과 소득분배는 유사사례를 참고하며, 제시된 공동사업 형태는 부동산 무상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토지지분 없는 자가 토지 소유 배우자·자녀와 건물을 신축해 공동사업자로 임대업을 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부동산(당해 부동산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제외한다)을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동산 무상사용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타인의 부동산(그 부동산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과 그에 딸린 토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무상 사용을 개시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동산 무상 사용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부동산(당해 부동산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제외한다)을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동산 무상사용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타인의 부동산(그 부동산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과 그에 딸린 토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무상 사용을 개시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동산 무상 사용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본인과 처 및 자의 토지 위에 상가를 신축하여 본인·처·자가 공동으로 임대업을 영위하려는 경우이다.토지지분이 없는 자가 토지 소유 배우자 및 자녀와 함께 건물을 신축하는 형태가 포함된다.

질의요지

처 및 자의 토지위에 상가를 신축하여 본인, 처, 자가 공동으로 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방법, 소득분배비율 및 증여 여부 등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부가22601-1277, 1992.08.14.), 귀 질의 2)의 경우에는 유사사례(재삼46014-2287, 1994.08.23.)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 3)의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상당액을 부동산 무상사용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토지지분이 없는 자가 토지를 소유한 배우자 및 자녀와 함께 당해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자로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처 및 자의 토지 위에 상가를 신축하여 본인, 처, 자가 공동으로 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의 사업자등록 방법, 소득분배비율 및 증여 여부.

회답

1. 질의 1)은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부가22601-1277, 1992.08.14.)를 참고함.

2. 질의 2)는 유사사례(재삼46014-2287, 1994.08.23.)를 참고함.

3.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상당액을 부동산 무상사용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함. 다만, 토지지분이 없는 자가 토지를 소유한 배우자 및 자녀와 함께 당해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자로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1277 전시장에 반출한 광고상품은 재화 공급인가?
  • 재삼46014-2287 임대소득을 투자비율대로 나누면 증여세가 생기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90 (2004.06.08 회신), "가족 공동 임대업은 부동산 무상사용 증여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7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795)
원 제목
사업자등록 방법 등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