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전시장에 반출한 광고상품은 재화 공급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27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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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전시장에 반출한 광고상품은 재화 공급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7.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상품진열 목적으로 자기 전시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광고선전을 위해 상품을 자기 전시장으로 반출할 때 재화 공급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상품진열 목적으로 자기 전시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전시장은 상품을 판매하지 않고 광고 선전을 위해 단순히 진열하는 장소여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해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광고선전용 상품진열 목적으로 자기 전시장에 반출한다. 전시장에서는 상품을 판매하지 않고 단순히 진열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광고선전을 위한 상품진열의 목적으로 자기의 전시장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전시장이라 함은 상품을 판매하지 아니하고 광고 선전을 위하여 단순히 상품을 진열하는 장소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광고 선전을 위한 상품진열의 목적으로 자기의 전시장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전시장이라 함은 상품을 판매하지 아니하고 광고 선전을 위하여 단순히 상품을 진열하는 장소를 말함.

정제 정리

질의

광고 선전을 위한 상품진열 목적으로 재화를 자기 전시장에 반출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광고 선전을 위한 상품진열 목적으로 자기 전시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전시장은 상품을 판매하지 않고 광고 선전을 위하여 단순히 상품을 진열하는 장소를 말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277 (<time datetime="1988-07-21">1988.07.21</time> 회신), "전시장에 반출한 광고상품은 재화 공급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4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416)
원 제목
광고선전 목적으로 전시장에 반출하는 상품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