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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해 판매한 미강 등 부산물도 면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미강·맥강·소맥피·옥피는 2001.
다른 사업자에게서 구입한 미강 등 부산물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미강·맥강·소맥피·옥피는 2001. 1. 1. 이후 공급분부터 면세된다. 개정된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부산물 규정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食用에 供하는 農産物ㆍ畜産物ㆍ水産物과 林産物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8조 제2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미강·맥강·소맥피·옥피를 다른 사업자로부터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다. 종전에는 과세거래로 취급되었다.
질의요지
부산물인 미강, 맥강, 소맥피, 옥피를 다른 사업자로부터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2001. 1. 1.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본문(원문)
『미강 등 부산물공급에 대하여 변경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적용여부에 대한 질의』와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부산물인 미강, 맥강, 소맥피(밀기울), 옥피를 다른 사업자로부터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종전의 과세거래분) 2001. 1. 1.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는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제도46015-10420, 2001. 04.06) 및 (제도46015-10248, 2001.03.24)】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다른 사업자로부터 구입하여 판매하는 미강 등 부산물에 변경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부산물인 미강, 맥강, 소맥피(밀기울), 옥피를 다른 사업자로부터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2001. 1. 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련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인 제도46015-10420(2001. 04.06) 및 제도46015-10248(2001.03.24)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8조제2항제2호 (면세의 포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제도46015-10248 소맥피 등 부산물 판매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 제도46015-10420 농산물 부산물 판매는 면세되고 공제도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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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43 (<time datetime="2005-07-06">2005.07.06</time> 회신), "구입해 판매한 미강 등 부산물도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77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772)
- 원 제목
- 미강 등 부산물공급에 대하여 변경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