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주식발행초과금 무상주는 의제배당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1-11247회신일 2003.09.05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식발행초과금 무상주는 의제배당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9.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9.05

주식발행초과금의 자본전입으로 거주자가 취득한 무상주는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식발행초과금의 자본전입으로 취득한 무상주가 의제배당인지 물었다. 주식발행초과금의 자본전입으로 거주자가 취득한 무상주는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않는다. 별도로 주식이 사례금 등 기타소득인지 여부는 지급약정 등 구체적 거래내용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07.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의 금액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07.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6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6.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6. 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잉여금을 자본 또는 출자의 금액에 전입해 거주자가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다. 주식발행초과금의 자본전입으로 무상주를 취득한 경우와 주식이 사례금 등에 해당하는 경우를 함께 다룬다.

질의요지

주식발행초과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하여 거주자가 취득하는 무상주는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법인이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의 금액에 전입함으로써 거주자가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이나, 주식발행초과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하여 거주자가 취득하는 무상주는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단서 규정에 의하여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6호의 알선수수료 또는 제17호의 사례금에 해당하는 금품에는 주식이 포함되는 것이지만 귀 질의의 주식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사례금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급약정 등 구체적인 거래내용을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식발행초과금의 자본전입으로 거주자가 취득한 무상주의 의제배당 해당 여부와 주식의 기타소득 해당 여부.

회답

법인이 잉여금을 자본 또는 출자의 금액에 전입하여 거주자가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합니다. 다만 주식발행초과금의 자본전입으로 취득하는 무상주는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알선수수료 또는 사례금에 해당하는 금품에는 주식이 포함되지만, 해당 주식이 기타소득인 사례금 등에 해당하는지는 지급약정 등 구체적인 거래내용을 사실조사하여 판단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1247 (2003.09.05 회신), "주식발행초과금 무상주는 의제배당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7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710)
원 제목
주식발행초과금의 자본전입시 의제배당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