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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비상장주식의 의제배당은 어떻게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식 취득에 소요된 금액은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상속받은 비상장주식의 의제배당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주식 취득에 소요된 금액은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감자로 받은 금전 외 재산이 열거된 주식에 해당하지 않으면 취득 당시 시가로 평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3.07.1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제목은 ‘감자등으로 인하여 받는 주식등의 평가등’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의제배당의 계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취득한 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액 가. 법 제17조제2항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의 경우에는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 나. 법 제17조제2항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각각 법인세법 제4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와 동법 제4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의 시가가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보다 큰 경우에 한한다)의 경우에는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 다. 상법 제46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발행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취득한 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가. 법 제17조제2항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의 경우에는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 나. 법 제17조제2항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주식등으로서 「법인세법」 제4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주식등의 보유와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 또는 같은 법 제4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주식등의 보유와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의 요건을 갖추거나 같은 법 제44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합병법인,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하 이 목에서 "피합병법인등"이라 한다)의 주식등의 취득가액. 다만, 합병 또는 분할로 법 제17조제2항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주식등과 금전, 그 밖의 재산을 함께 받은…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상속으로 취득한 주식에 대한 의제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감자로 금전 외의 재산을 받았으며 해당 재산이 시행령에서 정한 주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도 다룬다.
질의요지
의제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받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상속재산가액에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지출한 부대비용 등의 합계액을 취득당시의 시가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주식에 대한 의제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에 관해서는 붙임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346, 1999.11.12.)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감자로 인하여 받는 금전 외의 재산으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1이 정한 주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가액은 동항 제2호에 의하여 취득당시의 시가가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으로 취득한 주식의 의제배당소득금액과 감자로 받은 금전 외 재산의 가액을 계산하는 방법.
회답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주식에 대한 의제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에 관해서는 붙임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346, 1999.11.1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자로 인하여 받는 금전 외의 재산으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1이 정한 주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가액은 동항 제2호에 의하여 취득당시의 시가가 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제1호 (의제배당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46011-346 상속주식의 의제배당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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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1183 (<time datetime="2003-09-01">2003.09.01</time> 회신), "상속 비상장주식의 의제배당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70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708)
- 원 제목
- 상속받은 비상장주식에 대한 의제배당소득금액 계산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