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계약위반 위약금은 어떤 소득으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1-10956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계약위반 위약금은 어떤 소득으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7.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 회답은 각 질의에 관해 기존 회신문과 소득세법 규정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계약위반으로 발생하는 위약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각 질의에 관해 기존 회신문과 소득세법 규정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질의별 사실관계와 직접적인 결론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6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6. 기타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20. 다만, 제8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6.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다만, 제8호를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4조: 회신 당시 2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5개로 바뀌었다(수정 20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거주자의 종합소득ㆍ퇴직소득 및 산림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손해배상금 및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질의1)의 경우 우리청 기질의회신문 【소득46011-10201(2001.03.10.)】과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2)에 대하여는 우리청 기질의회신문 【법인22601-796(1988.03.21.)】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3)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4조 규정 및 우리청 기질의회신문 【재소득46011- 80(1995.06.20.)】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계약위반 시 발생하는 위약금의 소득구분.

회답

1. (질의1)의 경우 우리청 기질의회신문 【소득46011-10201(2001.03.10.)】과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질의2)에 대하여는 우리청 기질의회신문 【법인22601-796(1988.03.21.)】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질의3)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4조 규정 및 우리청 기질의회신문 【재소득46011- 80(1995.06.20.)】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956 (<time datetime="2003-07-21">2003.07.21</time> 회신), "계약위반 위약금은 어떤 소득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6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692)
원 제목
계약위반시 발생하는 위약금의 소득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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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