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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회 우수자 외국견학비도 원천징수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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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학비용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지급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대회 우수자에게 제공하는 외국 견학비용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견학비용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지급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주식투자게임 등의 대회에서 우수자를 선발해 견학시키는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식투자게임 등의 대회를 열어 우수자를 선발했다. 선발된 사람에게 외국 선진금융시장 견학을 제공했다.
질의요지
대회 우수한 자를 외국 견학을 시켜주는 경우 당해 견학비용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이를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 주식투자게임 등의 대회를 개최하여 우수한 자를 선발하여 외국 선진금융시장 견학을 시켜주는 경우 당해 견학비용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이를 지급하는 자는 같은법 제14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식투자게임 등의 대회 우수자에게 제공하는 외국 선진금융시장 견학비용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여부.
회답
해당 견학비용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이를 지급하는 자는 같은법 제145조에 따라 해당 소득세를 원천징수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45조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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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3-12117 (2003.12.15 회신), "대회 우수자 외국견학비도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68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683)
- 원 제목
- 대회 우수자의 외국견학비용 원천징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